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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 뉴스] 이름 붙은 민생법안

2020-12-03 0 Dailymotion

[그래픽 뉴스] 이름 붙은 민생법안<br /><br />김용균법, 민식이법, 윤창호법.<br /><br />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이름을 붙인 법안이 적지 않는데요.<br /><br />법 제정이나 개정을 주도한 사람, 또는 동기가 된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이틀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도 이런 법안들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민생을 챙기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겠죠.<br /><br />국회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밀려있던 민생법안 145건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에는 오는 13일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조두순과 관련한 법안도 있는데요.<br /><br />일명 조두순 방지법.<br /><br />지금까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는 판결 시점에 따라 갈렸는데요.<br /><br />201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게 도로명과 건물명까지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2009년 판결을 받은 조두순은 거주지의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,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이제부터 모든 성범죄자는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, 건물번호를 공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1년 전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여러 화두를 던졌는데요.<br /><br />그중 하나가, 부모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' 구하라법'제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온전한 구하라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 '공무원 구하라법'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 씨의 유족연금을 수령한 데 따른 공분이 일었고, 이에 따라,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의 가족이 유족연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BTS의 한국어 노래가 역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지난 1일, 이른바 'BTS 병역 연기법'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한류가 세계적 현상이 된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.<br /><br />BTS는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 병역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이 붙은 법안들.<br /><br />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뒤에야 부랴부랴 처리하는 '뒷북 입법'의 전형을 보여줍니다.<br /><br />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 뒤늦게라도 입법 활동에 나서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, 어떤 일을 계기로 논란이 되거나 공분이 일기 전에 사전 예방과 대비 차원의 입법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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